금감원 "불법사채 해결한다며 수수료 요구하는 업체 조심해야"

김건휘 gunning@mbc.co.kr 2024. 9. 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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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들은 10만원에서 30만원 가량의 돈을 수수료, 착수금, 후원금 등으로 요구하고, 사채업체에 연락해 조율한다고 한 뒤 피해자의 연락을 차단하거나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절대 응해선 안 된다"며 "변호사 자격 없이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 등 업무를 수행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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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유료광고 등으로 불법사채 피해자를 유인하고, 불법업체 제보 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올려 공신력 있는 기관인 것처럼 홈페이지를 꾸몄습니다.

이들은 10만원에서 30만원 가량의 돈을 수수료, 착수금, 후원금 등으로 요구하고, 사채업체에 연락해 조율한다고 한 뒤 피해자의 연락을 차단하거나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절대 응해선 안 된다"며 "변호사 자격 없이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 등 업무를 수행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32782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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