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농지거래 활성화법' 대표발의

영천=황재윤 기자 2024. 9. 2. 14: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농지거래 활성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 농지법은 투기세력에 대한 규제가 아닌, 농지취득에 대한 규제로 인해 농업인들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 얼어붙었던 국내 농지 거래가 활성화되고 귀농·귀촌 인구도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사진제공=이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농지거래 활성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1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농지투기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로 '농지법'이 개정됐다.

법 개정 이후 농지거래량은 2021년 29만5935 필지에서 지난해 15만6818 필지로 약 47%가 감소했고 같은 기간 ㎡당 농지 실거래 가격도 24.3% 하락한 바 있다.

특히 동 법 시행 전에는 증가세를 보이던 국내 귀농가구의 수 또한 지난해 1만307가구로 27.1% 급감했다. 사실상 2013년 수준의 귀농가구 실태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인구감소위기지역내 농업진흥지역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소유 허용, 지역에 위치한 총 1,000㎡ 미만의 농지 취득 시에는 농지위원회 심사 면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개인농지의 소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긴 '농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 농지법은 투기세력에 대한 규제가 아닌, 농지취득에 대한 규제로 인해 농업인들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 얼어붙었던 국내 농지 거래가 활성화되고 귀농·귀촌 인구도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영천=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