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농지거래 활성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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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농지거래 활성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 농지법은 투기세력에 대한 규제가 아닌, 농지취득에 대한 규제로 인해 농업인들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 얼어붙었던 국내 농지 거래가 활성화되고 귀농·귀촌 인구도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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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농지거래 활성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1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농지투기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로 '농지법'이 개정됐다.
법 개정 이후 농지거래량은 2021년 29만5935 필지에서 지난해 15만6818 필지로 약 47%가 감소했고 같은 기간 ㎡당 농지 실거래 가격도 24.3% 하락한 바 있다.
특히 동 법 시행 전에는 증가세를 보이던 국내 귀농가구의 수 또한 지난해 1만307가구로 27.1% 급감했다. 사실상 2013년 수준의 귀농가구 실태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인구감소위기지역내 농업진흥지역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소유 허용, 지역에 위치한 총 1,000㎡ 미만의 농지 취득 시에는 농지위원회 심사 면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개인농지의 소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긴 '농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 농지법은 투기세력에 대한 규제가 아닌, 농지취득에 대한 규제로 인해 농업인들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 얼어붙었던 국내 농지 거래가 활성화되고 귀농·귀촌 인구도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영천=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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