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에어프라이어 판매가격 강제한 풀무원건강생활 제재

임은수 기자 2024. 9. 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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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풀무원건강생활이 자사 에어프라이어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들에게 최저 판매가격(소비자가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주문자 상표 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작한 에어프라이어(소형 주방가전제품)를 거래처(소매점) 3곳에 공급하면서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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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풀무원건강생활이 자사 에어프라이어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들에게 최저 판매가격(소비자가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주문자 상표 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작한 에어프라이어(소형 주방가전제품)를 거래처(소매점) 3곳에 공급하면서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또 수시로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점검하면서 최저 판매가격 미준수 업체를 적발할 경우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거나 포털 검색 시 노출되지 않도록 요구했고, 반복적인 미준수 업체에는 공급 중단이나 거래 종료 등을 시사하기도 했다.

또 거래처의 행사가격을 사전에 지정해 통보하거나, 거래처가 자체 판촉행사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판매가격 사전협의(승인)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통제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소형 주방가전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봤다.

공정위는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의 법 위반행위를 엄중히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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