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프라이어 최저가로 팔지 마"… 공정위, 풀무원건강생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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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풀무원건강생활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풀무원건강생활의 에어프라이어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에 '최저 판매가격'(소비자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 밑으로 할인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풀무원건강생활이 자사 에어프라이어를 일정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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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에어프라이어 '최저 판매가격' 이하로 판매 금지
공정위는 풀무원건강생활이 자사 에어프라이어를 일정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풀무원건강생활은 OEM(주문자 상표 부착생산) 방식으로 제작한 에어프라이어를 3개 소매점에 공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풀무원건강생활은 소매점의 판매가격을 점검하며 최저 판매가격 미준수 업체를 적발하면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거나 포털 검색 시 비노출 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반복적인 미준수 업체에는 공급중단이나 거래종료 등을 시사했다.
이외에도 소매점의 행사가격을 사전에 지정해 통보하거나 자체 판촉행사 시에는 반드시 판매가격 사전협의(승인)를 거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형 주방가전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의 법 위반행위를 엄중히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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