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점득 창원시의원 "불필요한 조례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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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회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사문화되는 등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기로 의결했다.
창원시의회는 2일 열린 제1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점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후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또한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수용성 절삭유 사용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권성현 의원 대표발의)과 창원시 진해가족센터 승격 및 지원 촉구 건의안(김수혜 의원 대표발의)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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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사문화되는 등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기로 의결했다.
창원시의회는 2일 열린 제1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점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후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특위는 전수조사를 통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합하지 않거나 실제 효력을 잃어버린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
또 개정된 상위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해 시민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한다. 현행 조례는 총 735개다.
또한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수용성 절삭유 사용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권성현 의원 대표발의)과 창원시 진해가족센터 승격 및 지원 촉구 건의안(김수혜 의원 대표발의)도 의결됐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5분 발언에서는 김혜란, 구점득, 진형익, 권성현, 오은옥, 김남수, 최은하, 김영록 의원 등 8명이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임시회 기간 중 창원시 시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김영록 의원) 등 의원발의 조례안 10건이 심의된다. 시정질문은 오는 9~10일 제2차·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손태화 의장은 "올해 폭염을 보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며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을 위해 앞으로 ESG 경영에 앞장서며,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시회가 끝나면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온다"며 "어렵고 힘든 시국이지만 연휴기간 가족의 정을 나누며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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