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돌이 개 안락사’ 입법에 들고 일어선 이 나라
‘피의 법률 철회하라’ 폐지 촉구
튀르키예에서 떠돌이 개를 안락사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에 반발해 1일(현지시간) 수천 명 규모 시위가 열렸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이스탄불에 모인 동물권 운동가 등 수천 명의 시민은 수백만 마리의 개가 살처분되거나 과밀화된 보호소에서 질병에 걸릴 위기에 놓였다고 항의했다.
시위대는 ‘보호소는 죽음의 수용소다’, ‘피의 법률을 철회하라’ 등 문구가 적힌 포스터를 흔들며 법 폐지를 촉구했다. 시위 참여자인 하산 키질리아탁(64)은 AP에 “법이 즉시 폐지되기를 바란다. 그들(길 잃은 개들)은 우리처럼 살아있는 존재다. 우리는 그들의 말살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 7월 튀르키예 의회가 통과시킨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 제기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통을 겪고 있거나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앓는 개, 공중 보건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통제가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인 개, 입양이 불가능한 개 등에 대한 안락사는 허용된다. 또 개정법은 지방정부가 포획한 들개의 정보를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게 하고, 개가 입양될 때까지 보호소에 수용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다.
이 같은 개정은 지난해 12월 수도 앙카라에서 10세 어린이가 개떼에 물려 크게 다친 사건 이후 튀르키예 정부와 집권 정의개발당(AKP) 주도로 추진됐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 법이 국가적인 문제로 부상한 떠돌이 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법 개정에 찬성하는 단체들은 2022년 이후 길거리 개 물림 등으로 65명이 사망했다며 거리에서 떠돌이 개를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튀르키예 전역에는 약 400만 마리의 떠돌이 개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법상 각 지방정부는 떠돌이 개를 포획해 중성화하고 광견병 등의 예방접종을 한 뒤 방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튀르키예 전체 동물보호소의 수용 여력은 10만5000마리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지자체가 개 보호에 자원을 할당하기보다는 질병 등을 구실로 안락사시키는 데 집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제1야당 공화인민당(CHP)도 법 개정 2주 만에 헌법재판소에 사법심사를 요청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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