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취해 경찰서를?…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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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한 채 경찰서 주차장에 차를 세운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2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0대)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1일 오후 5시께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웠다.
이후 주차장에서 마약에 취해 배회하다 긴급체포된 A씨는 소변·모발 등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과 엑스터시 양성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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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마약에 취한 채 경찰서 주차장에 차를 세운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2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0대)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당시 정문 초소를 지키던 경찰관은 비장애인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을 발견하고 방문 경위를 물었지만, A씨는 “교통사고 조사계에 왔다”며 횡설수설했다.
이때 경찰관은 창문이 열린 A씨의 차 안에서 다수의 주사기가 있는 것을 발견해 형사과 강력팀에 알렸다.
이후 주차장에서 마약에 취해 배회하다 긴급체포된 A씨는 소변·모발 등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과 엑스터시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 결제가 안 돼 문의하러 왔다”며 말을 바꾸는 등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사실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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