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의령군수 선거법 위반 무죄확정…검찰, 항소 포기

김대광 영남본부 기자 2024. 9. 2. 14: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오태완 군수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재판으로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현안이 산적한 군정에 전념해 반드시 군민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지난달 21일 오 군수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은 지난 29일 '증거불충분' 사유로 항소를 포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 군수 “군정 전념 보답하겠다”

(시사저널=김대광 영남본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가 지난달 21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후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소회를 밝히고 있다. ⓒ시사저널 김대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오태완 군수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재판으로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현안이 산적한 군정에 전념해 반드시 군민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군수는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3일까지 자신의 선거홍보업무 담당자 A씨에게 4회에 걸쳐 총 900만원을 제공,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문자메시지 11만건을 발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지난달 21일 오 군수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은 지난 29일 '증거불충분' 사유로 항소를 포기했다. 오 군수는 "이례적으로 재정신청이 인용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군민들의 응원으로 다행히 재판을 마무리하게 됐다"며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살펴봐 주신 재판부에도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까지 오는 과정에서 많은 분의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군정에 전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대외적으로 민생과 경제가 어려워지는 시점에서 군수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도로망 남북6축 노선 연장·일자리형 공공주택 건설·부림산업단지 완공 등 의령 미래 50년 발전 기반을 닦는 대규모 투자 사업에 집중하고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도 촘촘히 펼쳐나가겠다"며 "군민들께 열심히 '일 잘하는 군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