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퀴어축제, 도로 차단하고 개최하면 위법…미리 대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충돌을 빚었던 대구퀴어축제가 올해도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일 "올해 퀴어축제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라 집회 제한구역에서 도로를 차단하고 개최하면 위법"이라고 말했다.
개최지는 지난해 도로 사용과 관련, '불법이냐 아니냐'를 놓고 경찰과 대구시가 정면 충돌한 곳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지난해 충돌을 빚었던 대구퀴어축제가 올해도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일 "올해 퀴어축제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라 집회 제한구역에서 도로를 차단하고 개최하면 위법"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산격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에 "위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과 협의해 미리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오는 28일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퀴어축제를 열 예정이다.
개최지는 지난해 도로 사용과 관련, '불법이냐 아니냐'를 놓고 경찰과 대구시가 정면 충돌한 곳이다.
당시 경찰은 법원 결정에 따라 "적법한 집회"라며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경찰력을 동원했고, 대구시는 "도로 점거 자체가 불법"이라며 축제조직위의 부스 설치를 막는 행정대집행에 나서면서 경찰과 충돌했다.
한편 경북도와의 행정통합 무산에 대해 홍 시장은 "통합 시한인 8월 말을 넘겨 장기과제로 전환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20년 후가 되면 절반 이상이 소멸하게 될 수 있어 새로운 행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임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논의했던 행정통합은 '대구경북특별자치도' 안에 대구특례시를 두는 안이었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안은 시대흐름을 역행하는 도(道) 행정체계를 '대구경북특별시'로 집행기관화해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지방소멸을 막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leajc@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무인사진관서 성관계한 커플…"바닥엔 체모·체액, 청소하는데 현타오더라"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연쇄살인마 유영철 "밤마다 희생자 귀신들 나와 잠 못자" 괴로움 호소
- 성유리 "억울하다" 했지만…남편 안성현 징역 7년 구형에 벌금 20억·추징금 15억
- 유비빔, 불법영업 자백 "무허가 식당 운영하다 구속돼 집유…죄송"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
- 김민희 "10년만에 이혼 밝힌 이유? 남자들 다가올까봐…지인 남편도 만나자더라"
- 로버트 할리, 콩나물더미 내팽개쳐…아내 명현숙 오열
- 지하철서 맞은편에 불빛 쏜 노인…"젊은 여성 상대로만 하는 듯"[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