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퀴어축제, 도로 차단하고 개최하면 위법…미리 대비"

이재춘 기자 2024. 9. 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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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충돌을 빚었던 대구퀴어축제가 올해도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일 "올해 퀴어축제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라 집회 제한구역에서 도로를 차단하고 개최하면 위법"이라고 말했다.

개최지는 지난해 도로 사용과 관련, '불법이냐 아니냐'를 놓고 경찰과 대구시가 정면 충돌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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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2일 산격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행정통합, 신청사 건립, 퀴어축제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대구시 제공)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지난해 충돌을 빚었던 대구퀴어축제가 올해도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일 "올해 퀴어축제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라 집회 제한구역에서 도로를 차단하고 개최하면 위법"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산격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에 "위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과 협의해 미리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오는 28일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퀴어축제를 열 예정이다.

개최지는 지난해 도로 사용과 관련, '불법이냐 아니냐'를 놓고 경찰과 대구시가 정면 충돌한 곳이다.

당시 경찰은 법원 결정에 따라 "적법한 집회"라며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경찰력을 동원했고, 대구시는 "도로 점거 자체가 불법"이라며 축제조직위의 부스 설치를 막는 행정대집행에 나서면서 경찰과 충돌했다.

한편 경북도와의 행정통합 무산에 대해 홍 시장은 "통합 시한인 8월 말을 넘겨 장기과제로 전환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20년 후가 되면 절반 이상이 소멸하게 될 수 있어 새로운 행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임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논의했던 행정통합은 '대구경북특별자치도' 안에 대구특례시를 두는 안이었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안은 시대흐름을 역행하는 도(道) 행정체계를 '대구경북특별시'로 집행기관화해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지방소멸을 막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leajc@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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