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징계·구속 때 의정비 지급 제한"…조례 개정안 가결

오미란 기자 2024. 9. 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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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의정비 지급이 제한된다.

도의회는 2일 제431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43명(전체의원 45명) 중 찬성 43명으로 가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도의회 의원이 공소 제기 후 구속되면 의정활동비, 여비 뿐 아니라 월정수당까지 지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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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앞으로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의정비 지급이 제한된다.

도의회는 2일 제431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43명(전체의원 45명) 중 찬성 43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12월 행정안전부와 243개 지방의회(광역 17·기초 226)에 권고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도의회 의원이 공소 제기 후 구속되면 의정활동비, 여비 뿐 아니라 월정수당까지 지급이 제한된다.

질서유지 의무위반을 이유로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징계를 받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전액이 감액된다.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징계를 받거나 질서유지 의무위반을 이유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50%가 감액된다.

안건 제안자인 임정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앞으로도 의정활동의 책임성 강화와 의회 청렴도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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