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김종택 2024. 9. 2. 14:39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인 2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관계자들이 보관중인 총기류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2024.09.02. jt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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