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추석 명절' 소외 상점 위한 환급 추진…최대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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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군산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환급행사는 전북자치도와 군산시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해수부 환급행사에 참여 불가능한 상점가를 포함해 시범 추진한다.
박동래 수산식품정책과장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자체 환급행사를 통해 전통시장과 인근 상점가가 공동 상생해 소비 촉진 효과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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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환급행사는 전북자치도와 군산시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해수부 환급행사에 참여 불가능한 상점가를 포함해 시범 추진한다.
그동안 인근 상점가들은 전통시장 또는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되지 않아 환급행사 참여가 불가능했다.
시는 이번 자체 환급행사 시범운영을 통해 개별 상점가를 포함해 추진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환급행사는 수산물종합센터와 해신상가 114개 점포가 참가했다.
행사 기간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다.
환급기준은 행사 기간 중 당일에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며, 중복 수령은 불가능하다.
3만4000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권을 환급해 주며, 6만7000원 이상 물건을 사면 2만원권의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박동래 수산식품정책과장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자체 환급행사를 통해 전통시장과 인근 상점가가 공동 상생해 소비 촉진 효과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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