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S 연장” VS “회생 개시” …티메프 채권자 엇갈린 반응

2024. 9. 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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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의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법원의 방침을 놓고, 채권자 의견이 갈리고 있다.

신정권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 위원장은 2일 본지와 통화에서 "회생절차로 넘어가 티메프의 부채 일부를 줄인 뒤 최소한의 판매대금이라도 받자는 의견뿐만 아니라, ARS를 더 진행하자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며 "법원이 방침을 세웠지만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최대한 빨리 채권자의 의견을 모아 법원에 전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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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ARS 종료 방침에도 채권자 사이 의견 팽팽
류화현(왼쪽부터) 위메프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법원의 방침을 놓고, 채권자 의견이 갈리고 있다.

신정권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 위원장은 2일 본지와 통화에서 “회생절차로 넘어가 티메프의 부채 일부를 줄인 뒤 최소한의 판매대금이라도 받자는 의견뿐만 아니라, ARS를 더 진행하자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며 “법원이 방침을 세웠지만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최대한 빨리 채권자의 의견을 모아 법원에 전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채권자 대부분이 ‘티메프가 파산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회생법원(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은 지난달 2일 티메프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티메프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이달 2일까지 한 달의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티메프는 지난달 30일 열린 2차 회생절차 협의회까지 채권자가 만족할 수준의 자구안을 내놓지 못했다. 안병욱 법원장은 회의 후 “ARS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ARS를 연장해야 한다는 측은 회생절차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법원이 단축 명령을 하지 않으면 1차 관계인 집회 개최까지만 4개월이 걸린다”며 “그 사이 기업 가치가 떨어져 티메프의 투자자를 찾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티메프의 재산 관리 및 처분을 총괄하는 관리인 선정, 회생계획안 마련, 채권단 동의 등 절차가 진행된다.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4월의 기간 내에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을 정해 공고한다. 관계인집회는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이 법원에 보고한 각 사항의 요지를 이해관계인들에게 보고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다.

즉각 회생절차를 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잖다. 한 피해 판매자는 “ARS나 회생절차 어떤 방식이든 지금 재무 상태로는 투자를 받기 어려워 보인다”며 “판매 대금의 일부라도 받으려면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자산과 채무가 모두 묶이는 ARS 단계에서는 채무 탕감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투자나 M&A(인수 합병) 진행이 어렵다는 논리다.

티메프는 회생절차 개시가 허가되는 대로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할 계획이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2차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내 사모펀드 2개 회사에서 출자하겠다는 인수의향서를 받았다”면서 “티메프는 15곳의 투자자와 투자유치를 위한 미팅을 진행했는데 대부분 ARS 단계에서는 투자 검토를 진행하는 게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실제 일부 투자자는 회사 장부에 드러나지 않는 ‘부외부채’에 대한 의무가 사라지고 기업의 객관적인 가치 평가가 가능한 인가 전 M&A 절차가 실행될 경우 투자를 검토할 의향을 표명했다고 법원 측은 설명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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