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아동 '뺑소니' 배달원… 알고 보니 '불법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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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아동을 오토바이로 치고 달아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를 낸 베트남 국적 남성 A씨(29)를 입건했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이 들통날까 봐 겁이 나 도망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조사를 마친 경찰은 A씨의 신병을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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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를 낸 베트남 국적 남성 A씨(29)를 입건했다.
배달을 하던 A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10분쯤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 후문 앞 한 상가 앞에서 길을 걷고 있던 B양(4)을 들이받았다. 이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양은 왼쪽 다리에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이 들통날까 봐 겁이 나 도망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조사를 마친 경찰은 A씨의 신병을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했다.
유찬우 기자 threeyu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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