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아동 '뺑소니' 배달원… 알고 보니 '불법체류자'

유찬우 기자 2024. 9. 2. 14: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세 아동을 오토바이로 치고 달아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를 낸 베트남 국적 남성 A씨(29)를 입건했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이 들통날까 봐 겁이 나 도망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조사를 마친 경찰은 A씨의 신병을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4세 아동을 오토바이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사진은 배달 중인 한 음식배달 종사자가 이동하는 모습으로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시스
4세 아동을 오토바이로 치고 달아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를 낸 베트남 국적 남성 A씨(29)를 입건했다.

배달을 하던 A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10분쯤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 후문 앞 한 상가 앞에서 길을 걷고 있던 B양(4)을 들이받았다. 이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양은 왼쪽 다리에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이 들통날까 봐 겁이 나 도망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조사를 마친 경찰은 A씨의 신병을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했다.

유찬우 기자 threeyu3@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