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보관 중인 무기류 점검하는 범죄예방질서계 직원들

김영운 기자 2024. 9. 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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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시작한 2일 오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범죄예방질서계 직원들이 경찰서에서 보관 중인 무기류를 점검하고 있다.

경찰청은 국방부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오는 2일부터 30일까지 2차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신고하지 않은 무기를 소지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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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시작한 2일 오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범죄예방질서계 직원들이 경찰서에서 보관 중인 무기류를 점검하고 있다.

경찰청은 국방부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오는 2일부터 30일까지 2차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신고하지 않은 무기를 소지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2024.9.2/뉴스1

kkyu61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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