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20일 신청 접수

김동선 2024. 9. 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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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는 2일부터 20일까지 '2024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과천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액 시비로 1억 8000만 원을 투입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이내,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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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100만 원 최대 5년간 지원

과천시는 2~20일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사진은 과천시보건소가 개최한 임산부 태교·출산 교실에서 교육을 듣는 참가자들 모습./과천시

[더팩트|과천=김동선 기자] 경기 과천시는 2일부터 20일까지 ‘2024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과천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액 시비로 1억 8000만 원을 투입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이내,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지원금은 무주택 확인 등 심사를 거쳐 10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공고일 기준 과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부부 연 소득 합산 9700만 원 이하인 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신혼부부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많은 경우 자녀의 수, 혼인 기간, 부부 합산 소득금액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등 유사 목적 사업 대상자, 주거급여 지원자, 분양권 소유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천시는 2018년부터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과천 정착을 돕고 혼인율 및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기 위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행복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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