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때 母에게 투표 간섭·제지 당하자 투표용지 훼손한 50대 집유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4. 9. 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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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시 투표소에서 어머니에게 특정 후보와 정당을 찍으라고 간섭하고 이를 제지 당하자 투표용지를 훼손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B씨는 선거권자로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A씨의 행위가 B씨의 투표에 영향을 미쳐 참정권 행사를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A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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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시 투표소에서 어머니에게 특정 후보와 정당을 찍으라고 간섭하고 이를 제지 당하자 투표용지를 훼손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총선 당시 몸이 불편한 어머니 B씨와 함께 대구 동구의 한 사전투표소에 갔다.

A씨는 투표소에서 B씨에게 특정 후보와 정당에 기표하라고 얘기했고 B씨는 딸의 말에 따랐다.

B씨가 투표함에 표를 넣으려고 하자 투표 참관인이 "해당 투표지는 무효"라고 말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가 기표한 투표용지 2장을 찢었다.

재판부는 "B씨는 선거권자로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A씨의 행위가 B씨의 투표에 영향을 미쳐 참정권 행사를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A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투표용지를 훼손한 점도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과 투표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판단능력이 온전하지 못한 어머니의 투표권 행사를 도우려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선거법규에 관한 이해 부족도 일부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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