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생활임금 인상하고 적용대상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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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가 생활임금 대폭 인상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2일 오전 11시쯤 충북도청 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충북 생활임금은 1만 1437원으로 월 239만 333원"이라며 "이는 비혼 단신 노동자의 한 달 생계비 245만 원,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279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대비 8,73% 인상한 금액으로 시급 1만 2436원, 월 259만 9124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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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가 생활임금 대폭 인상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2일 오전 11시쯤 충북도청 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충북 생활임금은 1만 1437원으로 월 239만 333원"이라며 "이는 비혼 단신 노동자의 한 달 생계비 245만 원,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279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은 직책수당, 상여금, 식비, 교통비 등을 모두 더해 생활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고시하다보니 실질적으로 인상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충북 생활임금 산입 범위 기준을 기본급만으로 하고 복지 성격의 임금 항목은 제외하는 산입 범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북도 조례에 따르면 생활임금위원회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도록 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생활임금 심의가 진행됐다"며 "노동자의 의견 청취와 참여를 보장하고, 심의자료 사전공개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 마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올해 경제성장률(2.6%)과 물가상승률(2.84%)을 반영해 내년 생활임금으로 시급 999원, 월 20만 8896원 인상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대비 8,73% 인상한 금액으로 시급 1만 2436원, 월 259만 9124원에 해당한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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