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부채납시설 설계·시공부터 관리한다

서유미 2024. 9. 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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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입체·복합화하는 기부채납 시설의 안전과 건설 품질 확보를 위해 설계·시공 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의 '기부채납 시설 건설품질 확보 방안'에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축공사와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교량 및 복개구조물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공공시설에 준하는 건설기술심의가 의무화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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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입체·복합화하는 기부채납 시설의 안전과 건설 품질 확보를 위해 설계·시공 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의 ‘기부채납 시설 건설품질 확보 방안’에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축공사와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교량 및 복개구조물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공공시설에 준하는 건설기술심의가 의무화되는 내용이 담겼다.

기부채납 시설은 개발사업 시 법령·기준·지침 등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기반 시설과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완화 등을 받기 위해 민간이 설치해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과거에는 도로, 공원, 단순 건축물 등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이 늘어나면서 랜드마크형 건축물을 설치하는 등 입체·복합화하는 추세다.

건설 품질 관리의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해 시는 민간이 설치·제공하는 기부채납 시설도 공공발주 공사에 준해 설계·시공 단계부터 품질을 확보하도록 했다. 건축물과 현금 기부채납을 중심으로 관리해온 ‘기부채납 수요·통합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구조적 검토 등이 필요한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교량과 복개구조물은 시설 결정 전 사전 기술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또 기부채납 시설 중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축공사와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교량과 복개구조물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공공발주 공사에 준해 설계VE(경제성 검토), 설계심의 등 건설기술심의 절차를 거친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건설 품질을 확보하고, 하자로 인한 갈등을 예방해 민간과 서울시의 협력·상생 동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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