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원에 사채 해결” 사기에 소비자 경보
KBS 2024. 9. 2. 14:14
사채 채무를 정리해주겠다며 10~3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뒤 연락을 끊는 사기 피해가 늘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채 해결 또는 대출 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에 주의하라면서 오늘(2일) 소비자 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습니다.
해당 사기 업체들은 금감원이나 법무부, 변호사협회 등의 링크를 홈페이지 하단에 제공하거나, 불법 업체를 제보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등의 문구를 넣어 공신력 있는 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소비자에게는 채무를 정리하거나 대출을 연장해주겠다며 수수료 또는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 받은 뒤 연락을 차단하거나 잠적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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