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사랑상품권' 9월 구매·보유 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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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은 이달부터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창녕사랑상품권 1인당 월 구매·보유 한도를 하향하고 기존 모바일·카드 상품권 선물 받는 한도액을 추가로 설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정책에 따라 개인별 구매 한도는 월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보유 한도는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이고 선물받기 한도는 월 30만원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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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이달부터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창녕사랑상품권 1인당 월 구매·보유 한도를 하향하고 기존 모바일·카드 상품권 선물 받는 한도액을 추가로 설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정책에 따라 개인별 구매 한도는 월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보유 한도는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이고 선물받기 한도는 월 30만원으로 정해졌다. 구매 시 10%의 할인 혜택은 계속 유지된다.
이번 조정은 상품권의 사용을 장려하고 자금 순환을 촉진하기 위함이며, 대리 구매와 한 명이 과도하게 선물을 받는 부정 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상품권 정책 변경이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높은 물가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군민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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