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율 15%’에 접속자 폭주…온누리상품권 어디서 쓸까
지류 10% 모바일·카드형 15%로 할인율 확대
지류 구매한도 50만원 늘려 200만원까지 가능
노래방까지 확대 전망…3일 국무회의 의결 앞둬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추석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가 월 200만원, 할인율은 최대 15%까지 늘어난다. 가맹제한 업종도 축소되면서 올 추석엔 전통시장 내 병원, 학원, 노래방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별할인 판매 기간 지류 상품권은 할인율이 기존 5%에서 10%로 인상된다. 모바일과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은 기존 10%에서 15%로 할인 폭을 확대했다. 지류 상품권은 개인별 구매 한도를 50만원 늘려 지류·모바일·카드형 상품권 모두 최대 2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한도는 지류 500억원, 모바일 1000억원, 카드형 1500억원이다. 할인 판매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지만 특별할인 규모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확대된다.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완화해 △학원(입시학원 제외) △수의업 △보건업 △노래연습장 △의복제조업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5월 온누리상품권 활용도 제고를 위해 가맹업종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시 추석 전인 오는 10일께 공포·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Q. 온누리상품권 혜택은.
A. 온누리상품권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기부와 소진공이 발행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40%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상품권을 구매할 땐 액면 금액의 5~10%를 할인해준다. 특별할인 판매 기간에는 할인율이 10~15%로 확대된다. 예컨대 특별할인 판매 기간에 지류형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을 구매하면 10% 할인가인 9000원에 살 수 있다.
Q. 온누리상품권은 어떻게 구매하나.
A. 지류 상품권은 전국 16개 은행 전 지점에서 구매 가능하다. 모바일과 카드형은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받은 후 즉시 구매할 수 있다. 카드형은 모바일 앱에 본인이 보유 중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계좌 등록 후 사용 가능하다.
Q.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는.
A.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2000여 전통시장과 약 9만 6000개의 상점가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임을 표시하는 부착물(스티커)을 확인하면 사용 가능 여부를 구분하기 쉽다. 온누리상품권 앱에서도 지역별, 시장별 또는 내 주변 가맹점을 찾을 수 있다.
단 동네 대형마트나 회사 주변 식당가, 직거래 장터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밖에 위치한 일반점포에선 사용 불가하다. 지주회사 직영점(대기업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 보험 및 금융업,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성인용 게임장 등 가맹제한 업종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보다 많은 곳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학원(입시학원 제외) △수의업(동물병원) △보건업(병원) △노래연습장 △의복제조업(한복점)등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있으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Q. 온누리상품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
A. 온누리상품권 사용 점포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했으면 발행 가능하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되지 않은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매했다면 해당 거래증빙서류를 첨부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온누리상품권 환불이나 권종 교환이 가능한가.
A. 지류형 상품권의 환불 및 교환은 판매 당일 판매지점에서 구매자 본인 방문 시에만 가능하다. 판매 후 하루가 지나면 상품권 판매정보가 모든 은행으로 통보돼 환불 및 교환 처리가 전산상 불가능하다. 모바일과 카드형은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 미사용 시 전액 환불 가능하다.
Q. 온누리상품권 훼손 시 교환 가능한가.
A. 상품권이 4분의 3 이상 남아있고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교환 가능하다. 소진공 ‘전통시장 통통’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훼손상품권 교환양식을 출력한 뒤 훼손된 상품권 실물과 함께 동봉해 소진공으로 등기우편을 발송하면 된다.
김경은 (gol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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