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통해 60억 규모 필로폰 밀반입한 홍콩인 구속 기소

황남건 기자 2024. 9. 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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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여객기를 통해 시가 60억원 상당 필로폰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홍콩 국적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여객기를 통해 필로폰 20㎏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필로폰을 비닐봉지 8개에 나눠 담은 뒤 여행용 가방에 숨겨 위탁 수하물로 밀반입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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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여객기를 통해 시가 60억원 상당 필로폰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홍콩 국적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여객기를 통해 필로폰 20㎏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필로폰을 비닐봉지 8개에 나눠 담은 뒤 여행용 가방에 숨겨 위탁 수하물로 밀반입을 시도했다.

A씨가 밀반입하려 한 필로폰 20㎏은 66만명 동시 투약이 가능한 양으로, 역대 항공기 수하물 밀수 사례 중 최대 규모다.

검찰은 인천공항세관과 협력해, 항공기 기탁수화물 안에 있던 필로폰을 확인한 뒤, 수화물 수취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 밀수 범행에 대응해 국내외 기관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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