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총수 일가, 5조원대 상속세 2년 반 만에 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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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회장의 부인 유정현 NXC 이사회 의장과 자녀 등 일가가 창업주 별세 약 2년 반 만에 상속세 납부를 완료했다.
두 자녀가 확보한 NXC 지분 처분액 대부분을 와이즈키즈를 통해 모친인 유 의장에게 대여하고 이를 재원으로 상속세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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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회장의 부인 유정현 NXC 이사회 의장과 자녀 등 일가가 창업주 별세 약 2년 반 만에 상속세 납부를 완료했다.
2일 NXC 관계자는 "NXC의 자기주식 취득 거래와 와이즈키즈 대여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상속세 납부를 완료한 것으로 전달받았다"며 "그룹 경영 안정을 최우선으로 조기에 납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19일 유정현 의장과 정민·정윤씨, 와이즈키즈가 NXC에 총 6662억 원 규모 주식을 매도했다. 정민·정윤씨의 지분 매각 액수는 각각 1648억 원이다. 김정민·정윤씨는 같은날 와이즈키즈의 3200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유 의장은 지난달 31일에는 와이즈키즈로부터 이자율은 4.6%에 3200억 원을 대여했다. 동시에 NXC 보통주 22만 6000주(담보 금액 3200억 원)를 와이즈키즈에 담보로 제공했다.
두 자녀가 확보한 NXC 지분 처분액 대부분을 와이즈키즈를 통해 모친인 유 의장에게 대여하고 이를 재원으로 상속세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의장 일가는 지난해 5월 NXC 주식으로 상속세를 정부에 납부하는 물납 방식으로 약 4조 7000억 원을 납부한 바 있다. 합산 상속세액은 약 5조 3000억 원대일 것으로 추정된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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