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부채납 시설, 설계·시공 단계부터 관리해 품질 높인다

이윤재 기자(yjlee@mk.co.kr) 2024. 9. 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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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각종 민간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시설의 품질 확보를 위해 설계·시공 단계부터 관리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관리 사각 지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기부채납 시설 통합 관리, 설계·시공단계 건설품질 확보, 민간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등을 세부대책으로 선정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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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기부채납 시설
공공시설 준하는 설계시공 관리 의무화
서울시청. [사진출처=연합뉴스]
서울시가 각종 민간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시설의 품질 확보를 위해 설계·시공 단계부터 관리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부채납 시설 건설품질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위해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후속 조치다.

기부채납 시설이란 개발사업 시 해당 법령·기준·지침 등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과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완화 등을 받기 위해 민간이 설치해 제공하는 시설 등을 일컫는다. 과거에는 도로·공원 등 단일 시설 위주였으나 최근엔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건축물 설치, 입체 복합화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공공시설에 준하는 설계시공 관리를 의무화해 품질·하자 등으로 인한 갈등을 적극 예방한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그간 기부채납 시설에서 입체·복합화 구조물은 기술·안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법적인 기술 검토 절차가 없어 관리 사각 지대에 있었다.

서울시는 관리 사각 지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기부채납 시설 통합 관리, 설계·시공단계 건설품질 확보, 민간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등을 세부대책으로 선정해 추진한다.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기부채납 시설은 공공시설에 준하는 설계 시공 관리가 의무화된다.

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축공사나 50억원 이상 교량·복개구조물 등 다중이용시설은 설계 심의 등 건설기술심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한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기부채납 시설 건설품질 확보 방안 시행을 통하여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건설품질 내실화는 물론이고, 인수·인계 시 하자 등으로 인한 갈등 발생 사전 차단 등으로 민간과 서울시의 협력·상생 동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실공사 없는 매력안전 건설도시 서울 조성을 위해 새로운 조직이 출범된 만큼, 앞으로 서울시 공공·민간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품질관리와 함께 선도적 건설기술 정책을 발굴·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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