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민체감형 세정정책 한시적 운영

김재경 2024. 9. 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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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군·구와 함께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9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는 시민체감형 세정정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인천시에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이 약 7만 4000건, 총 67억 원에 달하며, 이는 주로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및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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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

인천시청./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군·구와 함께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9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는 시민체감형 세정정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인천시에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이 약 7만 4000건, 총 67억 원에 달하며, 이는 주로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및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

시는 이번 정리 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 배너 홍보, 환급 안내문 발송, 문자 메시지 및 전화 안내 등을 통해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군·구와 함께 한 달간의 일제정리 기간 운영을 통해 1만 8000건, 13억 원을 환급한 바 있으며, 2023년부터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문자 및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환급신청도 받고 있다.

미수령 환급금은 위택스, 정부24 등에서 조회·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에 환급계좌를 등록해 두면 환급신청 없이도 자동 반환된다. 환급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시청 방문 없이도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채널 ‘인천광역시 지방세환급’등을 통해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양경모 인천시 납세협력담당관은 "미환급금 중 대부분이 5만 원 이하의 소액"이라며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기한 내 환급신청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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