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BNPL 사업자, 보고의무 강화

박진혁 2024. 9. 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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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충전금과 소액후불결제(BNPL) 관리현황 보고서가 신설된다.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맞춰 선불업자와 소액후불결제사업자 보고 의무를 보강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소액후불결제업이 선불업자 겸영업무로 도입됨에 따라 관련 보고와 관리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소액후불결제업자는 앞으로 분기마다 이용현황, 제공현황, 건전성 관리 현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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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업무보고서 추가 내용 - (자료=금융감독원)

선불충전금과 소액후불결제(BNPL) 관리현황 보고서가 신설된다.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맞춰 선불업자와 소액후불결제사업자 보고 의무를 보강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2일 전금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입법을 사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기존보다 세분화한 업무보고서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매분기 충전금과 소액후불결제 관리 현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전금법 개정안에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가 마련되면서 감독당국은 매분기 선불충전금 운용 현황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기존에도 전금업자가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충전금 현황을 공개해 왔으나, 보고 항목이 단순하고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보니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선불업자는 3분기말 업무보고서부터 선불지급수단 발행액, 잔액, 이용자수 등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세칙에선 업무보고서를 통해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충전금을 어떤 금융기관에 얼마나 예치·신탁하고 있는지 △기관 △상품명 △금액 등 세부사항을 기재토록 규정했다.

예컨대 선불충전금 운용금액을 타 기관에 신탁운용할 땐 △은행 예치금액 △국채·지방채증권 규모 △지급보증 채무증권 △주택저당권 등으로 나눠 항목별 금액을 보고하는 식이다. 직접 충전금을 운용할 때에도 금융기관 및 채권·증권별 금액을 제출해야 한다.

선불업자는 충전금 보호를 위해 회사가 마련한 조치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개정되는 시행세칙에선 선불업자가 매 영업일마다 별도관리 부족분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금액을 점검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소액후불결제업자도 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소액후불결제업이 선불업자 겸영업무로 도입됨에 따라 관련 보고와 관리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전통 금융사 수준의 관리 및 내부통제 규제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소액후불결제업자는 앞으로 분기마다 이용현황, 제공현황, 건전성 관리 현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행세칙 개정안에서 금감원은 BNPL사업자가 분기마다 월별 △이용건수·금액 △누적 가입자 △연체 건수 및 잔액 △연체율을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또 BNPL 사업자가 채권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다섯 단계로 나눠 관리하고 이에 따른 대손충당금·준비금 적립 현황을 기재해 제출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업계는 이번 시행세칙 개정에 맞춰 관리·감독 체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개정 사항을 반영해 보다 강화된 보고 의무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 보호 조치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기존 관리·감독 의무가 개정돼 법령으로 시행되는 만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취지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전자금융업계에 만연한 소비자 불안을 잠재우고 합리적 규제 아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해 이용자 보호와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금융감독원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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