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최저판매가’ 강제…공정위, 풀무원생활건강 제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매점에 자사 에어프라이어의 최저 판매가격을 강제한 풀무원생활건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풀무원생활건강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주문자 상표 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작한 에어프라이어를 소매점 3곳에 공급하면서 최저 판매가격을 준수하라고 강제했다.
최저 판매가격을 지키지 않는 소매점에는 포털 검색 시 비노출을 요구하거나 공급 중단과 거래 종료 압박을 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소매점에 자사 에어프라이어의 최저 판매가격을 강제한 풀무원생활건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풀무원생활건강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풀무원생활건강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주문자 상표 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작한 에어프라이어를 소매점 3곳에 공급하면서 최저 판매가격을 준수하라고 강제했다.
판매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소매점이 자체 판촉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본사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최저 판매가격을 지키지 않는 소매점에는 포털 검색 시 비노출을 요구하거나 공급 중단과 거래 종료 압박을 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풀무원생활건강의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저해되고 소비자들이 높은 가격의 제품을 구매하는 등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판단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장근석X팬클럽 크리제이,12년째 기부 활동…누적금액만 13억원
- “아무도 이럴줄 몰랐다” 설마했는데…한국 ‘간판’ 삼성 노렸다
- 배우 최수영, 3년 연속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마라톤 대회’ 참가…선한 영향력 전파
- “이러다 진짜 망한다” 잘 나가는 ‘슈카월드’까지 결국…유망 회사 ‘패닉’
- 노홍철, 美서 트럭 전복 사고…"광활한 들판에 노루 뛰어들어"
- ‘굿파트너’, 亞 차트 석권 …인도네시아·홍콩 1위·말레이·싱가폴 2위
- 10월 결혼 현아·용준형, 웨딩 화보 공개…행복한 미소
- [영상]마포대교 여성 투신하려는데, 가방 훔쳐간 남성…경찰, 긴박한 ‘따릉이’ 추격전
- 딸 찾아 무인도까지 샅샅이 뒤졌는데…‘송혜희 아빠’, 사망 전날도 “현수막 만들 돈 없어 걱
- 방시혁·과즙세연이 왜 서울에…‘육즙수지’ 나타난 SNL 패러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