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농지거래 활성화 '농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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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 농지거래 활성화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 농지법은 투기세력에 대한 규제가 아닌, 농지취득에 대한 규제로 인해 우리 농업인들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동 법안을 통해 얼어붙었던 국내 농지 거래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귀농·귀촌의 증가세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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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 농지거래 활성화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구 감소위기 지역내 농업진흥지역에서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소유를 허용'하고 '같은 지역에 위치한 총 1000㎡ 미만 농지 취득 시에는 농지위원회 심사를 면제'하는 안을 담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개인농지 소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최근 농지법은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농지투기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로 개정된 바 있는데, 농지거래 및 귀농·귀촌을 위축시킬 거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로 법 개정 이후 농지거래량은 2021년 29만 5935 필지에서 지난해 15만 6818 필지로 약 47% 폭락했고, 같은 기간 제곱미터(m2)당 농지 실거래 가격도 약 24.3% 급락한 바 있다.
특히 동 법 시행 전에는 오름세이던 국내 귀농가구의 수 또한 지난해 1만 307가구로 27.1% 급감으로 돌아섰다. 사실상 2013년 수준의 귀농가구 실태로 돌아간 것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같은당 의원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뜻을 같이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고동진 · 서천호 · 엄태영 · 유상범 · 이양수 · 정희용 · 조은희 · 최은석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어기구 농해수위원장이 공동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 농지법은 투기세력에 대한 규제가 아닌, 농지취득에 대한 규제로 인해 우리 농업인들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동 법안을 통해 얼어붙었던 국내 농지 거래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귀농·귀촌의 증가세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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