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개정 과제와 대응전략은…광주시의회서 4일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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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역복지 인프라 구축 마련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과제와 대응전략 모색 토론회'가 4일 오후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다.
토론회는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광주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광주지역 정신장애 유관기관의 공동 주최로 개최하며 최지현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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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정신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역복지 인프라 구축 마련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과제와 대응전략 모색 토론회'가 4일 오후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다.
토론회는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광주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광주지역 정신장애 유관기관의 공동 주최로 개최하며 최지현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회에서는 지난 1월 공포되고 7월부터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의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복지실현과 권익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주제 발제를 통해 △정신건강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하경희 교수)를 살펴본다. 이후 △절차조력 지원사업의 현황 및 향후 과제(박환갑 사무국장) △정신건강정책 혁신을 위한 사람중심 권리기반의 위기지원(이한결 부센터장)과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필요성(허은 센터장) 등 토론이 이어진다.
허은 광주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개정 내용들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신장애인들이 스스로 권익을 옹호하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동료자원센터나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이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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