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픽] "육아휴직 쓸 거면 그냥 퇴사해야지"…이래도 애 안 낳는다고?

제희원 기자 2024. 9. 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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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개월의 육아휴직을 신청한 A 씨는 이후 회사 대표로부터 끊임없는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했지만, 복직 이후에도 A 씨는 계속해서 퇴사를 강요받았습니다.

육아 휴직 계획 사실을 알린 B 씨는 회사 대표가 동료들에게 자신의 뒷담화를 하고 다닌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회사 대표는 B 씨의 동료들에게 "임신 계획이 있었는데 숨기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래서 회사가 여자를 안 뽑는다"와 같은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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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개월의 육아휴직을 신청한 A 씨는 이후 회사 대표로부터 끊임없는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했지만, 복직 이후에도 A 씨는 계속해서 퇴사를 강요받았습니다.

육아 휴직 계획 사실을 알린 B 씨는 회사 대표가 동료들에게 자신의 뒷담화를 하고 다닌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회사 대표는 B 씨의 동료들에게 "임신 계획이 있었는데 숨기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래서 회사가 여자를 안 뽑는다"와 같은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모두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육아휴직 관련 불이익 사례들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임신과 출산, 육아 관련 법 위반 신고 건수는 2천 3백여 건으로 이 가운데 기소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5.6%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과 관련해 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여전히 노동자의 모부성제도 사용을 대놓고 문제 삼는 일터가 많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일가정 양립의 토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복 신고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성 : 제희원 / 영상편집 : 김수영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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