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회현면 가축사육제한구역 '돈사 재축 허가' 논란…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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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주민들은 2일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돈사 재축을 반대하며 이전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화재로 소실된 돈사가 위치한 월연리 146-1번지와 150-1번지는 군산시 조례에 의해 주택 또는 교육연구시설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의 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로 2㎞ 이내로는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으로 정해져 있다"며 "하지만 돈사로부터 약 6m에는 주택이 있고, 700m 거리에는 오봉초등학교가 있음에도 시는 제외 조항(일부 제한 지역 안에서 기존 배출시설의 증설 없이 개‧재축하는 경우)을 들어 건축을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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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현재 가축사육제한지역이지만 지정이전 허가 포함 안돼"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주민들은 2일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돈사 재축을 반대하며 이전을 촉구했다.
월연리 월하산, 오봉, 중야, 용연, 옥산 등 5개 마을 주민들은 이날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화재로 소실된 돈사에 대한 재축 허가를 취소할 것을 군산시에 촉구했다.
문제의 축산농가는 올 초 화재로 인해 돈사 9개 동 중 6개 동이 소실되면서 지난 4월 15일 재축 허가를 신청했고, 군산시는 지난 5월 1일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건축면적 3013.9㎡(재축 1456.7㎡), 연면적 4333.8㎡(재축 2776.7.9.㎡)의 돈사 1동(2층) 규모다.
주민들은 "화재로 소실된 돈사가 위치한 월연리 146-1번지와 150-1번지는 군산시 조례에 의해 주택 또는 교육연구시설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의 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로 2㎞ 이내로는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으로 정해져 있다"며 "하지만 돈사로부터 약 6m에는 주택이 있고, 700m 거리에는 오봉초등학교가 있음에도 시는 제외 조항(일부 제한 지역 안에서 기존 배출시설의 증설 없이 개‧재축하는 경우)을 들어 건축을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제5조 2항)에 사육지의 주변 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보건 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시는 돈사의 이전 명령을 하루빨리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주민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현재로서는돈사 재축 허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돈사가 들어선 지역은 현재 가축 사육 제한 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제한 지역 지정 이전에 허가를 받아 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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