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분할상환' 악정 소상공인에 전북신보 연체이자 전액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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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은 금리 인상 및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과 신용회복 및 재기 지원을 위해 9월부터 11월말까지 2024년 하반기 특별채무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전북신보 한종관 이사장은 "이번 특별채무감면조치가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의 재기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 채무자의 신속한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위한 포용적 금융을 확대해 나가겠다"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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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은 금리 인상 및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과 신용회복 및 재기 지원을 위해 9월부터 11월말까지 2024년 하반기 특별채무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전북신보는 이 기간 동안 채무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는 채무자에게 연체이자(손해금) 면제, 분할상환 허용기간 2배 확대, 사회취약계층 범위 확대 등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우선 연 8~15%인 연체이자를 전액 면제해주고, 채무금액에 따라 2~8년 정도의 채무상환 기간을 최장 16년까지 늘려준다.
또한 상환약정금액의 10%이상 상환 시 신용관리정보 조기해제도 가능하다.
전북신보 한종관 이사장은 “이번 특별채무감면조치가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의 재기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 채무자의 신속한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위한 포용적 금융을 확대해 나가겠다”과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jbcredit.or.kr)와 재기지원센터(1588-3833)에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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