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피의자 적시'에 조국 "다시 생각해도 기가 막혀"

신현보 2024. 9. 2. 13: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 제2의 '논두렁 시계' 공세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겨냥해 "선택적 과잉범죄화"
"제2의 '농두렁 시계' 공세 시작"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 제2의 '논두렁 시계' 공세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비서관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택적 과잉범죄화'(selective over-criminalization)가 또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검찰 수사 논리는 ▲문 대통령이 딸 부부의 생계비를 부담해왔는데 사위의 이스타 취업 이후 생계비 부담이 없어졌다 ▲따라서 사위가 받은 월급만큼 문 대통령이 이익을 본 것이다, 따라서 '뇌물'이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나에게는 고통스럽게 낯익은 논리"라며 "▲조국 민정수석은 딸의 생계비를 부담해왔는데, 딸은 부산대 의전원 지도교수의 결정에 따라 장학금(성적장학금 아님, 3학기 총 600만 원)을 받았다, ▲따라서 조국은 600만 원만큼의 이익을 본 것이다, 따라서 '뇌물'이다(라는 것)"라고 했다.

조 대표는 "'뇌물죄'는 1·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그러나 1·2심은 청탁금지법 유죄를 인정했다. 청탁금지법에는 자녀 수령에 대한 구성요건도 없고 처벌 규정도 없는데 말이다. 다시 생각해도 기가 막힌다"라고 했다.

이어 "내 딸의 장학금 건이 문제가 될 당시,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맹공을 퍼부었다"며 "민주당이나 진보 성향 언론은 침묵하거나 나를 비난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이번 건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진보 성향 언론도 모두 비판적"이라며 "뒤늦게 '선택적 과잉범죄화'의 폐해를 깨달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