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소상공인 출산 휴가 지원…최대 1200만원

김규현 기자 2024. 9. 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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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소상공인의 출산 휴가를 지원한다.

경북도는 2일 "소상공인에게 대체 인력 임금을 지원해 출산 휴가를 보장하는 '소상공인 출산지원 아이보듬지원사업' 참여 대상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 안내를 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행복한 가정과 사업 경영 모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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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2일 2024년도 소상공인 출산지원 아이보듬지원사업 참여 대상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소상공인의 출산 휴가를 지원한다.

경북도는 2일 “소상공인에게 대체 인력 임금을 지원해 출산 휴가를 보장하는 ‘소상공인 출산지원 아이보듬지원사업’ 참여 대상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아이보듬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출산으로 경영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다달이 최대 20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1200만원을 지원하는 저출생 대응 사업이다.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출산한 소상공인과 배우자 가운데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에 있는 1000여명이 대상이다. 대체인력 임금은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보다 높아야 한다.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해야 하고, 직전 연도 매출액이 연 12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최근 1년 이내 임금체불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업체,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장은 지원할 수 없다.

신청은 경북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모이소’로 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서류심사를 거쳐 다음달 10일께 개별 통지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 소상공인 상담센터(1800-8730)에 문의하면 된다.

경북도는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 안내를 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행복한 가정과 사업 경영 모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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