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여 차례 민원 제기 '악성민원인'에 징역 10월 집유 3년 선고

남양주=이건구 기자 2024. 9. 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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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한 부서에 700여 차례 민원을 제기한 '악성민원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시 등에 따르면 '2023년 제1회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협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고발한 사건의 1심 판결에서 악성 민원인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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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남양주시
시청 한 부서에 700여 차례 민원을 제기한 '악성민원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시 등에 따르면 '2023년 제1회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협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고발한 사건의 1심 판결에서 악성 민원인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시는 앞서 지난해 5월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확인되지 않은 사안 및 이미 종결된 사안을 빌미로 한 부서에만 771건의 온라인 및 유선 민원, 방문 민원과 함께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 및 고소·고발 등의 행위를 반복해 왔다.

주광덕 시장은 "앞으로도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이건구 기자 gt209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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