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토부, ‘대북전단’ 적용 항공안전법 내용 통일부에 설명

정희완 기자 2024. 9. 2. 13:4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향엽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통일부, 단체 면담 시 활용하도록”
통일부 “단체도 잘 주지하고 있는 사실”
야당, 대북전단 살포 제한 법안 여럿 발의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활동가들이 지난 6월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항공안전법 내용을 통일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2kg이 넘는 대북전단 띄우기는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통일부가 살포 단체와 면담 때 법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통일부는 전단 살포 단체에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전달했는지를 두고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8월19일 통일부에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관련한 항공안전법 소관 내용을 전달했다. 항공안전법상 ‘무인자유 기구’의 정의와 허가 및 승인 기준, 벌칙 조항 등이다. 법에 따르면 무게가 2kg을 넘는 대북전단은 무인자유 기구에 해당하며, 이를 날리기 위해서는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띄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 단체가 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다.

앞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8월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관련 질의에 “탈북민 단체가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숙지하게끔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통일부가 단체 등과 면담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법 소관 내용을 통일부에 전달한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월 통일부와 경찰청 등이 참석한 ‘대북전단 관계부처 회의’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이어 국토부는 대북전단도 2kg을 넘으면 항공안전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경찰에도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통일부는 전단 살포 단체에 이런 항공안전법 내용을 알렸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민간단체와 실무 차원에서 소통을 하고 있다”라며 “항공안전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이미 단체에서도 잘 주지하고 있는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말했다.

통일부는 단체에 항공안전법 내용을 설명하는 행위가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압박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두고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접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보장에 방점을 두고 대북전단 살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항공안전법 소관 부처인 국토부가 해당 법 위반으로 단체 등을 고발 조치할 수 있지만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대북전단 살포 단체가 국토부의 허가를 받은 적은 없음에도 고발된 사례 또한 전무하다.

야당 의원들은 22대 국회 들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에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대안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또 무게와 상관없이 대북전단처럼 풍선에 물건을 매달면 모두 국토부 장관의 비행 허가를 받토록 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