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억지로 태우고 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20대 남성 검거

오민주 기자 2024. 9. 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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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전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하며 억지로 자신의 차량에 태웠고, 이 모습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으며, 무면허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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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부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5분께 장안구 영화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전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하며 억지로 자신의 차량에 태웠고, 이 모습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차량 번호를 특정하고 그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A씨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으며, 무면허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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