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억지로 태우고 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20대 남성 검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전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하며 억지로 자신의 차량에 태웠고, 이 모습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으며, 무면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5분께 장안구 영화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전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하며 억지로 자신의 차량에 태웠고, 이 모습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차량 번호를 특정하고 그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A씨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으며, 무면허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포천시, 경기도 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도비 400억원 확보
- 용인교육지원청, 경기도어린이박물관과 공유학교 추진
- 양주 장시시설유치위, 민주당 의원들 주장 반박 나서
- 여야, 대통령실 국감서 정면 충돌
- 제44회 영평상 20일 개최…최우수 작품상 ‘괴인’
- 평택 중앙유치원, 유초 이음교육 연계 동시집 ‘반갑게, 안녕’ 출간
- 안양시, UN 심포지엄서 스마트시티 혁신 사례로 국제적 주목
- "경기도 광역대표도서관, 장서 기능 중심으로 도가 직접 운영해야" [2024 정책토론대축제]
- 밀고 넘어뜨리고…부천 모 어린이집 아동학대 교사 기소
- 평택 진위면 인쇄공장서 불…인명피해는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