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송주현 기자 2024. 9. 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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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올해 7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오는 23일까지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은 2024년 상반기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59필지로 의정부시·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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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의정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올해 7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오는 23일까지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은 2024년 상반기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59필지로 의정부시·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031-828-4686)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지가 적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이후 개별공시지가는 10월31일 결정·공시한다.

시는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365 의견제출 접수 창구'를 상시 운영 중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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