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의정부시는 올해 7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오는 23일까지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은 2024년 상반기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59필지로 의정부시·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올해 7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오는 23일까지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은 2024년 상반기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59필지로 의정부시·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031-828-4686)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지가 적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이후 개별공시지가는 10월31일 결정·공시한다.
시는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365 의견제출 접수 창구'를 상시 운영 중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효민, 조세호 9살연하 ♥아내 공개…단아한 미모
- 800억 사기친 한국 아이돌 출신 태국女…2년만에 붙잡혀
- '짧은 치마' 여성 쫓아간 男…차량 사이 숨더니 '음란행위'(영상)
- 일제 만행 비판한 여배우, 자국서 뭇매…결국 영상 내려
- 이다은 "윤남기 언론사 사장 아들…타워팰리스 살았다"
- 유명 필라테스 강사 양정원, 사기 혐의로 입건
- "놀다 다쳤다"더니…4세아 바닥에 패대기친 교사, CCTV에 걸렸다
- 직원 폭행한 닭발 가게 사장 "6800만원 훔쳐서 홧김에…"
- "아 그때 죽였어야"…최현석, 딸 띠동갑 남친에 뒤늦은 후회
- '딸뻘' 女소위 성폭행하려던 男대령…'공군 빛낸 인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