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해... 경찰서에 주차해 놓고 방문 이유 '횡설수설'

신진욱 기자 2024. 9. 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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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경찰서 주차장에 차를 대고 배회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산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께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일산동부경찰서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댔다.

경찰은 주차장을 배회하던 A씨를 긴급체포하고 소변·모발 등 간이 시약검사를 실시한 결과 필로폰과 엑스터시 양성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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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부경찰서 전경. 신진욱기자

 

마약에 취해 경찰서 주차장에 차를 대고 배회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산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께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일산동부경찰서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댔다.

당시 정문을 지키던 경찰관은 A씨가 비장애인 차량을 몰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자 방문 경위를 물었고, A씨는 “교통사고 조사계에 왔다”고 말했지만 답변이 횡설수설했다.

경찰관은 A씨가 제대로 답을 못하는데다 창문이 열려 있던 차 안에 주사기가 여러 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형사과 강력팀에 알렸다.

경찰은 주차장을 배회하던 A씨를 긴급체포하고 소변·모발 등 간이 시약검사를 실시한 결과 필로폰과 엑스터시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경찰에서 “휴대전화 결제가 안 돼서 문의하러 왔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은 A씨의 동종 전과를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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