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수입 축산물 이력 위반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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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13일까지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이력관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특별단속반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 약 35명으로 편성해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거래·판매 신고 및 기록·보존 여부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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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13일까지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이력관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특별단속반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 약 35명으로 편성해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거래·판매 신고 및 기록·보존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으로 추석 선물용 제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 장기간 판매·반출 신고가 없는 등 거래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제품의 이력번호를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하면 원산지 정보, 수입 이력, 유통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영업자도 이력관리시스템 또는 전화 상담실을 통해 영업자별 준수사항 및 벌금·과태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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