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던 중 격분 노모 폭행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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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70대 어머니를 폭행한 40대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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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설 연휴에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70대 어머니를 폭행한 40대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설 대체공휴일인 지난 2월12일 오후 8시께 피해자 B(71·여)씨를 들어 올려 바닥에 던져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쌓여 있던 불만을 이야기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박성인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죄로 나아간 점, 폭행의 정도 및 결과가 중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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