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최영 2024. 9. 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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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가 2024년 7월 1일 기준 상반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분 2573필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과 시청 민원과(부동산관리팀)에서 직접 열람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열람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비치된 의견서에 의견가격 및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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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가 2024년 7월 1일 기준 상반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분 2573필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과 시청 민원과(부동산관리팀)에서 직접 열람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열람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비치된 의견서에 의견가격 및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의 특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확인・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으로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에 따라 의견제출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확인이 꼭 필요하며 더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민원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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