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병역명문가, 임업후계자 국립자연휴양림 무료입장"

김양수 기자 2024. 9. 2. 13: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림청은 이달부터 산림명문가, 독림가, 임업후계자, 병역명문가도 국립자연휴양림의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의 면제대상' 고시를 제정, 모범적인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산촌진흥과 임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를 입장료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독림가도 무료입장 혜택, 세금포인트로 입장권 구매 가능
[대전=뉴시스] 9월부터 산림명문가, 독림가, 임업후계자, 병역명문가의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가 면제된다.(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이달부터 산림명문가, 독림가, 임업후계자, 병역명문가도 국립자연휴양림의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의 면제대상' 고시를 제정, 모범적인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산촌진흥과 임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를 입장료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기존에는 국가유공자, 6세 이하 아동 또는 65세 이상, 1~3급 장애인 등이 입장료 면제 대상이었다.

산림명문가는 조부모부터 직계비속의 손자녀까지 3대에 걸쳐 대대로 산림경영을 해 온 임업인 가문으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 시 산림명문가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독림가, 임업후계자, 병역명문가도 증서를 지참하면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또 산림청은 이달부터 국세청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세금포인트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더 많은 국민들이 우리 숲에서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입장료 면제대상을 확대했다"며 "정부부처 간 협업을 통해 더욱 다양하고 유익한 혜택을 지속 발굴해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