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걸고 가만 안 둬"…자녀 담임교사 협박 의혹 경찰관 '무혐의'

이태권 기자 2024. 9. 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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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항의 방문을 해 담임교사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고발된 오산시 소재 모 중학교 학부모 A 씨에 대해 지난달 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A 씨가 도 교육청의 고발 내용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B 씨를 특정해 협박한 혐의는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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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항의 방문을 해 담임교사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고발된 오산시 소재 모 중학교 학부모 A 씨에 대해 지난달 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로 찾아가 교감과 다른 교사를 만난 자리에서 자녀의 담임교사인 B 씨에게 사과받아야겠다는 등의 말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 B 씨는 A 씨가 항의 방문했을 당시 '나의 직을 걸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자신을 협박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의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법률 자문 등을 거친 결과 A 씨의 발언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4월 경찰에 A 씨를 고발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가 교감 등과 면담했을 때 B 씨가 자리에 없었고, A 씨가 애초 학교를 찾아갔던 이유 또한 B 씨가 아닌 다른 교사에게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등을 확인했습니다.

또 경찰은 A 씨가 도 교육청의 고발 내용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B 씨를 특정해 협박한 혐의는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도 교육청이 A 씨를 고발하기에 앞서 A 씨 측도 지난 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B 씨를 고소했습니다.

A 씨 측은 지난해 B 씨가 자녀의 담임교사로 재직할 당시 자녀를 꼬집는 등 학대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6월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에 따라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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