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청취

신관호 기자 2024. 9. 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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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는 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람 가격에 대해 의견을 제기하려면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 열람 기간 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토지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통해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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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 6월 30일 분할·합병 등 토지 5254필지
강원 원주시청.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는 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 6월 30일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다. 총 5154필지가 대상이다.

열람은 원주시청 토지관리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열람 가격에 대해 의견을 제기하려면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 열람 기간 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토지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통해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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