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내면 불법사채 해결해드립니다"…금감원 소비자주의 발령

김경렬 2024. 9. 2. 12: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요구하다 잠적하는 업체가 있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 업체는 10만∼30만원가량의 금전을 수수료, 착수금, 후원금 등으로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절대 응해선 안 된다"면서 "변호사 자격 없이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 등 업무를 수행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제공]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채 채무를 정리해준다는 한 센터의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 의뢰 후 해당 센터에서는 사채업자에게 연락해 연장약속을 받아냈다고 하면서 A씨에게 수수료 3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수수료를 낼 돈이 없었다. A씨는 센터의 납부 독촉을 받았다. 급기야 연장약속을 취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협박도 받았다. 이런 연락은 A씨뿐만 아니라 A씨의 배우자에게도 전화나 카톡으로 전해졌다.

#B씨는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조건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업자에 연락을 했다. 3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자 업자는 대출금액 20%인 60만원을 수수료로 입금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급한 나머지 60만원을 먼저 입금했다. 수수료 입금 후 대출 실행여부를 문의했지만, 해당 업자는 기다려달라고 답변을 한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요구하다 잠적하는 업체가 있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2일 금감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 주의를 발령했다.

대다수 불법사채 솔루션 업체는 유료광고·블로그로 불법사채 피해자를 유인, 불법업체 제보 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게시해 공신력 있는 기관인 것처럼 홈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10만∼30만원가량의 금전을 수수료, 착수금, 후원금 등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채업체에 연락해 조율한다고 한 뒤 잠적한다. 만기연장 약속 등 조율이 성사됐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기도 하고, 납부하지 않을 시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 금융사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고 유인해 수수료를 편취하는 불법대부중개업자도 활개치고 있다. 이들은 수수료를 입금하면 잠적하는 수법을 활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절대 응해선 안 된다"면서 "변호사 자격 없이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 등 업무를 수행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