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0만 원에 불법 사채 해결” 사기에 소비자 경보

최광호 2024. 9. 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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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돈을 주면 불법 사채를 대신 해결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수수료만 챙기고 잠적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어 금감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홈페이지에 금감원, 검찰 등 정부 기관들의 링크까지 제공하면서 믿을 만한 업체인 것처럼 고객들을 유인했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불법 사채로 인한 채무를 고민하던 A 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사채 채무를 정리해준다는 이른바 '솔루션 업체'에 접촉했습니다.

이후 업체는 대신 대출 연장을 받아냈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요구했고, A 씨가 이를 거절하자 A 씨와 배우자 등을 상대로 한 협박과 수수료 독촉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최근 사채 채무를 정리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솔루션 업체'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습니다.

주로 인터넷 광고 등으로 불법 사채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10에서 30만 원가량을 요구하고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업체 홈페이지에는 금감원 등 정부 기관의 링크를 제공하며 공신력이 있는 곳인 듯 꾸몄지만, 막상 돈을 입금하면 사채업자와 조율이 안 된다는 이유 등으로 잠적해버리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금감원은 불법 사채 문제는 풀리지 않은 채 추가적인 금전 피해만 입기 쉽다며 불법 사채 솔루션 업체의 수수료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불법대부 중개업자들이 대출 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내면 금융회사 대출을 받아주겠다며 속인 뒤 수수료만 가로채고 잠적하는 사례들이었습니다.

금감원은 불법 사채 해결, 대출 중개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면 절대 응하지 말고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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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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