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형 가전 가격 통제' 풀무원생활건강에 시정명령

장슬기 seul@mbc.co.kr 2024. 9. 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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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주방 가전인 에어프라이어를 거래처에 공급하면서 최저판매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한 풀무원생활건강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풀무원생활건강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OEM 방식으로 제조한 에어프라이어를 거래처인 소매점 3곳에 공급하면서, 판매가격이나 행사가격을 통보하는 식으로 가격을 통제했습니다.

풀무원생활건강은 또 판매가격 인상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급을 중단하거나 거래를 종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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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주방 가전인 에어프라이어를 거래처에 공급하면서 최저판매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한 풀무원생활건강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풀무원생활건강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OEM 방식으로 제조한 에어프라이어를 거래처인 소매점 3곳에 공급하면서, 판매가격이나 행사가격을 통보하는 식으로 가격을 통제했습니다.

풀무원생활건강은 또 판매가격 인상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급을 중단하거나 거래를 종료했습니다.

공정위는 풀무원생활건강이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했다며, 이는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32726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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