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내면 불법사채 해결” 믿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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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로 고통받던 ㄱ씨는 해당 채무를 정리해 준다는 일명 '솔루션업체'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그곳에 연락했다.
금감원이 설명한 솔루션업체의 수법을 보면, 포털 검색 상단 광고나 블로그 광고 등을 통해 불법사채 피해자를 유인해 불법사채를 해결해 준다며 빚보다 적은 금액(10~30만원)을 수수료·착수금·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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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로 고통받던 ㄱ씨는 해당 채무를 정리해 준다는 일명 ‘솔루션업체’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그곳에 연락했다. 해당 업체에서는 사채업자에게 연장약속을 받아냈다며 수수료 30만원을 요구했다.
최근 불법사채를 해결해 준다며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수료를 받은 이후 잠적하는 업체가 생겨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2일 “최근 불법사채를 해결해 준다는 솔루션업체가 난립해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이 설명한 솔루션업체의 수법을 보면, 포털 검색 상단 광고나 블로그 광고 등을 통해 불법사채 피해자를 유인해 불법사채를 해결해 준다며 빚보다 적은 금액(10~30만원)을 수수료·착수금·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요구한다.
특히 일부 솔루션업체의 경우 정부기관(금감원·법무부·검찰 등) 링크를 누리집 하단에 배치하거나, 불법업체 제보 시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공신력 있는 기관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한다.
이후 솔루션업체 불법사채업자와 조율에 실패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잠적해, 불법사채 피해자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 혹은 불법사채업자와 만기연장 약속 등 조율을 성사했다며 추가적 금전을 요구하기도 한다.
금감원은 이어 대출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불법중개수수료도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대부중개업자는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연락한 소비자에게 일정 수수료만 내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유인한 후, 입금을 받으면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금감원은 변호사 자격없이 채무 관련 법률상담 등을 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사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비용만 더 지불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으니 이런 경우 경찰과 금감원에 신고하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보거나 우려되는 경우,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전화 대응 등 채권자의 추심과정을 대리하게 된다. 불법사채 피해자는 금감원 누리집이나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전화 1332→3번) 또는법률구조공단(전화 132)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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